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오보’ 대법원 판결(2024.3.14.)이 뉴욕타임스에 대서 특필되면서 MBC의 부끄러운 오보가 전세계에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아시아퍼시픽판 2024년 4월 5일자에서, 지난 2021년 MBC의 방송이 허위고 MBC 등이 장진성씨에게 47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기사를 방송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함께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북한으로부터 계관시인 칭호를 받았다는 장진성씨의 명예가 성폭력 스캔들로 무너졌다는 내용의 동조기사를 냈던 바 있으나 장진성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 판결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특히 이 기사에서 장진성씨는 MBC를 가짜뉴스를 만드는 ‘남한의 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나는 남과북의 체제 모두를 경험했다. 북한의 악은 1인 독재가 만들어낸 정치범 수용소들이고, 남한의 악은 여론의 감옥을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라고 인터뷰해 ‘남한의 악’을 대표하는 방송사로 사실상 MBC를 지목했다.
두 차례의 시사고발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매장시킨 ‘스트레이트’ 방송의 피해를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또한 “MBC가 공적인 관심사임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MBC 채널이 제보자 승모씨에게 편향되어 있었고, 증거가 부족해도 그녀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암시했다”는 판사의 결정 내용이 실려 있었다.
즉 MBC는 팩트에 따라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ME TOO’ 운동에 경도되어 이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사가 판단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MBC는 반성을 하지 않고, 보도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뜻도 없으며, 담당 기자와 앵커에 대한 징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뉴욕타임스도 정정기사를 내는 마당에 보도 내용을 정정하지 않는 방송사.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방송사가 바로 MBC다.
2024.4.7.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