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전원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직권남용"
문체부 "기존에 치료받았던 이력 있는 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것"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7일 이 같은 '전원 논란'의 당사자인 문체부 공무원 A씨와 전원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A씨가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A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일하는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당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2∼3일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현지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측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5월 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관련 스텐트(혈관내망) 시술을 받았고, 평소 고혈압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어 현재까지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4월 21일 뇌출혈이 발생해 충남대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기존 병력과 치료에 대한 자료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 병력과 현 상태를 2~3일간 검토한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