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에 통일부 "허울뿐인 북한식 표현의 자유"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북한 인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북한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통일부가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당국 감시하에 주민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지적한 것이다.
통일부는 30일 김여정 담화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은 앞서 29일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 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선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를 인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오물과 쓰레기를 매단 풍선 260여 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