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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끊이지 않는 군폭력…이번엔 후임 식고문하고 샤워실서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입력 2024.06.04 11:53 수정 2024.06.04 17: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 선고…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피고인, 후임병 '장난감'으로 지칭하며 괴롭혀…거부 의사에도 성추행 반복

재판부 "피해자, 폐쇄적인 해병대 부대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겪어"

ⓒ게티이미지뱅크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성추행한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임병에게 과자 2상자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한 후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자신이 씹고 뱉은 과일 배를 '갈아 만든 배(갈배)'라며 후임병에게 먹게 하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후임병을 못 움직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강제 추행하고, 후임병을 장난감으로 지칭하며 괴롭혔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으나 A씨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은 계속됐다.


A씨의 가혹행위가 오랫동안 여러 차례 이어진 탓에 피해 진술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장병이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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