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허위보도·허위인터뷰' 혐의
'김씨·신 전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전모 밝혀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되자 "반복되는 선거공작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인터뷰 짜깁기를 통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선거에서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선동꾼들의 언어로 딱 보니 냄새가 진동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 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보도를 계획했고, 파급 효과가 큰 대선 직전에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대화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며, 금전 거래는 책과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