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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만배·신학림 구속'에 "선거공작 뿌리 뽑아야"


입력 2024.06.21 15:17 수정 2024.06.21 21:2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중앙지법, '허위보도·허위인터뷰' 혐의

'김씨·신 전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전모 밝혀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되자 "반복되는 선거공작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인터뷰 짜깁기를 통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선거에서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선동꾼들의 언어로 딱 보니 냄새가 진동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 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보도를 계획했고, 파급 효과가 큰 대선 직전에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대화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며, 금전 거래는 책과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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