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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판결문 수정 불복…대법원에 재항고


입력 2024.06.24 19:55 수정 2024.06.24 23:5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대법원 판단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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