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일 국회 일정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法 "추후 별도 증인신문 예정"
검찰 "피고인, 임의로 판단해 불출석 할 수 있는 것 아냐…동일하게 진행돼야 해"
李 측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재판 절차 차질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 드린 것"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해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수차례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