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검사' 규정해 이견 없이 당론 채택
김홍일 조준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사를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추진하는 당론을 아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하고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그런 취지로 (탄핵소추 배경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일단 불발됐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자진사퇴하면서다. 민주당은 대신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법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고, 국회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냈기에 (탄핵은) 추진하지 않는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사퇴를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을 더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 진행 전, 이미 면직 처리가 된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차원의 탄핵 조사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김 위원장도 온갖 불법·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즉각 탄핵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두는 것으로 의총에서 얘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