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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채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중립성 해칠 수 있어"


입력 2024.07.11 15:36 수정 2024.07.11 18:3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하면 제도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져"

"2019년에도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대법 판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수심위 명단과 논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수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발언했다. 신 위원장은 또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서 "행정을 편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에는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려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 의견을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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