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쯔양 공갈' 혐의 피소…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만 8건
법조계 "치명적인 약점으로 공갈하고 계획범죄 정황…기소 및 실형 가능성 높아"
"돈 반환한다면 감경될 수 있지만…혐의 부인하고 벌금형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엄정 대응 방침 공표…국민적 관심 커 법원도 부담 느낄 것"
검찰이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하고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공갈한 점, 공범이 있고 계획범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구제역이 이미 동종 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협박 혐의로 벌금형 선고까지 받은 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전날 방송인터뷰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을 공식적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중 스파이'라며 협박 의혹을 부인한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과 사실관계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고소에 이르렀던 건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봐서다"며 "쯔양 측에서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사실상 있었을까 싶다. '이중 스파이'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한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이중 스파이를 했다"며 "먼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 측"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받은 돈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었지만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금원 전액은 빠른 시일내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제역은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 중인 재판 외에도 '쯔양 협박'건을 포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구제역은 공갈 혐의에 대해 기소는 물론 실형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구제역이 받은 금액이 실제로 55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공갈한 점, 공범이 있고 계획범으로 보이는 점 등이 존재해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이 받은 돈을 반환한다면, 공갈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금액 반환시 감경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뒤 비자발적으로 반환에 이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범행 부인, 전과 등 고려하면 여전히 불리한 요소이다"며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보면 수사단계에서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몇 명이 행위에 가담했는지, 액수는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만 봤을 때는 수익 반환이 이뤄져 피해가 회복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피력했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사안이라 법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구제역이 이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동기, 태양, 결과의 중대성,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구제역이 다중의 힘(구독자)을 빌려 쯔양을 협박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갈죄, 나아가 특수공갈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며 "이후 금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공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