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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청원 6만 돌파에 "뭘 알고 말해, 뜨거운 맛 보여줄까"


입력 2024.07.23 10:41 수정 2024.07.23 13:28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정청래 법사위원장 페이스북

'독단 운영' 지적에 "협의지 합의 아냐"

막말 지적에는 "국회법 공부하고 지적"

"국회선진화법 '與 형사고발' 자제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인원이 6만 명을 돌파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내가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라고 엄포를 놨다.


23일 국회 국민동원청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동의 건수는 6만9619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정 위원장의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들어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여·야 간사와 협의해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막말을 한 점도 짚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청원인이 제시한 사유를 "뭘 알고 말하라"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간사 선임 절차 등 법사위 독단 운영' 지적에는 "여야 간사 간 협의해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후에도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막말·협박·권한 남용 등의 사유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내가 국회법 몇조 몇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한다.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나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며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길래 국회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다. 퇴거불응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사항이다. 진짜 형사고발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텐데 내가 자제하고 있다.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도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심사다. 탄핵 절차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발의로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며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청원심사로 하필이면 청원의 내용이 대통령 탄핵 즉각 발의 요청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라 국회법 제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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