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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간 커플 논란


입력 2024.07.30 12:28 수정 2024.07.30 12:28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한문철 유튜브 영상 캡처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보험금 1700만원을 탄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그런데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A씨가 후방 충돌을 했다.


경미한 사고는 실제 앞차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차에 타고 있던 커플은 한방병원에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합의금을 포함해 2인 합계 기준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이었다.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자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다.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A씨도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씨 역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원이 말이 되냐”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플이)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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