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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체온 40도' 열사병으로 숨진 기초생활수급자


입력 2024.08.09 12:31 수정 2024.08.09 12:31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지난달 열사병으로 숨진 40대 A씨. ⓒJTBC 뉴스룸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쌍문동에서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편의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후 이송 병원을 찾다가 약 1시간 반 만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40대 A씨는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최초 신고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몸을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오전 11시 3분께 편의점 도착한 후 측정한 A씨의 체온은 이미 40도를 웃돌았다.


당시 A씨는 근처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조대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A씨가 혼자 집에 있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집 입구부터 50cm 이상 쓰레기가(있었다)"며 "집안 내부도 그렇게 시원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구조대가 A씨를 구급차에 옮겨 병원 14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이들은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 34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사망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계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0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19명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폭염 등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며 열사병과 열 탈진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온열 질환자 대부분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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