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임종석, 혐의점 발견되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文 간접적 압력 여부 조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2]


입력 2024.08.13 05:08 수정 2024.08.13 06: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임종석, 문재인 전 사위를 이상직 회사 채용 과정서 입김 넣었다면 피의자 신분 전환"

"올해 총선 때문에 관련자 소환 조사 쉽지 않았을 것…검찰, 민주당의 총선 방해 공작 공격 부담"

"문 전 대통령의 간접적 압력 있었는지 조사해야…'채용의 대가성' 쟁점, 검찰의 초점될 것"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 받았던 만큼 문 전 대통령도 예외될 수 없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법조계에선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임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가 이 전 의원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 입김을 넣는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채용에 대한 대가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간접적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임 전 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 근무했으며 항공 관련 경력은 없다고 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올해 총선 때문에 이 전 의원 사건 관련자 소환 등 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 관련 인사를 소환 조사하면 총선 방해 공작이라는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 내부의 인사 문제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전임 대통령의 간접적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로서는 철저한 준비와 증거가 준비됐을 때 조사를 할 수 있었기에 소환 시기가 늦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한 뒤 너럭바위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임 전 실장이 현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씨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경위가 있거나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임 전 실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비협조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소환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얻긴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은 2018년 3월에 발생했는데 이제서야 참고인 조사를 본격화한 것을 보면 수사에 착수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 채용 사건들은 '채용에 대한 대가성'이 쟁점이 되기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검찰이 임 전 실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채용 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캐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기에 그에게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만 이 사건 시발점이 2018년 3월인 점으로 미뤄볼 때, '수사가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인,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던 만큼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