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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빠졌다…군검찰, '기밀 유출' 정보사 요원 구속기소


입력 2024.08.27 19:30 수정 2024.08.27 19:3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군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 8일 검찰 구속 송치 시

추가된 '간첩 혐의'는 언급 無

철조망 너머로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대북요원 신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검찰단이 이날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A씨를 군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군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구속기소 사실을 공지한 만큼, 간첩죄 적용이 불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벌였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북한을 유일한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A씨가 중국 국적인 조선족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간첩죄 적용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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