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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도 김건희 여사 기소 전망…"처벌 대상으로 보기엔 무리" 목소리도


입력 2024.09.13 11:39 수정 2024.09.13 12:1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손씨 방조 혐의 인정돼 김건희 여사 수사 급물살 예상"

친윤계는 "검찰, 벌써 무혐의 처분 했어야 됐다" 金 엄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주' 손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의심을 받고 있는 김 여사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것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여사를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시세 조종하는 사람들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그분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와준 혐의 때문에 (손 씨는) 방조죄가 성립이 된 것"이라며 "김 여사는 그 사람들하고 교류 의사 전달이 전혀 없다"라고 두둔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가조작에 나선 주범들이 김 여사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다"라며 "이것이 방조 행위라고 하려면 적어도 시세 조종 행위를 알고 도와준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어차피 무혐의인데, 무혐의 결정을 하면 면죄부를 주니까 일부러 끌고 온 것 아닌가"라고 화살을 돌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손 씨가 처벌됐다고 해서 김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이번에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외에도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사건에) 연관된 사람 중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정도가 몇 명이냐의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야당에서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매번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사건에) 관여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며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 행여라도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비법률적인 입장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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