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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명품백' 사건 결과 보고…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전망


입력 2024.09.26 16:51 수정 2024.09.26 17: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결과 보고

검찰총장 최종 승인하면…다음 주 중 김여사 및 최재영 모두 무혐의 처분 전망

검찰 수심위, 김여사 불기소 처분 권고…최재영은 1표 차이로 기소 권고

수사팀, 법리 검토 결과 최재영 불기소 처분 방안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최종 승인할 경우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고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다르게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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