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묘역 찾고 권양숙 여사 예방도
조국 대표 대법원 유죄 판결에는
"권력 남용, 국민 심판 받게 될 것"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12일 오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전 지사 측은 "권 여사와 차담을 나누며 그간 건강과 안부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3시에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귀국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찾기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가 좌절된 것에 대한 공개 입장도 발표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지나친 권력 남용,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야권 내 또다른 대권주자였던 조국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조국 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련도 이겨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진행돼온 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모욕주기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조국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장차관을 포함해 이전 정부에 몸담았던 많은 분들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검찰의 지나친 권력 남용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 역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원래대로라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지난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일 독일 유학 도중 급거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2월쯤 귀국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해제 논란 등 긴급한 국내 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귀국을 앞당겼다.
김 전 지사는 당시 귀국 발언으로 "해외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국민들께 봉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번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거리에서 싸우는 국민들께 힘을 보태는 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귀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