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8명 당론 발의 가능성…"의총서 대상·주체 논의"
지지율 상승세엔 "기대서 방향 정하는 건 위험" 신중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 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자체안 마련 착수를 위해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용과 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나온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제3자 특검 발의 여부와 어떤 형태로, 대상과 주체를 어떻게 해서 발의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할지, 일부 의원들의 명의로 발의할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검열을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카오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의한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 전황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해외파병으로 간주해 외환죄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 도발 억제를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건 우리 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 관할 법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하루 만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최근 상승세인 지지율에 관해 "침체해있던 당 분위기에 활력을 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기대서 어떤 방향을 정한다는 건 위험하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