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로 외환 유치 혐의까지 특검으로 수사"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계엄 사유로 묶겠단 의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外患)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데 대해 "우리의 대북 대응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명확한 이적행위"라며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단언했다.
박정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외환 특검은 이적행위 똥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행위까지 특검 대상에 넣는 의도는 뻔하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까지 계엄 사유로 묶어 앞으로도 우리의 대북 대응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2차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 지시로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유치혐의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 행위'라며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법안 이름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으로 바꿨다.
정동영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지난 12일 "1997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을 속히 시행해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정원·드론작전사령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주당은)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과 '대북방송과 전단 배포' 등이 계엄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는 건데, 황당한 주장"이라며 "(외환 혐의 포함은) 명확한 이적행위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