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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입력 2025.01.17 05:03 수정 2025.01.17 05: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

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

"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

"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각하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속한 선고를 위해서는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해 빠른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로 약 두 달간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6·3·3(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원칙이 이번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적용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도는 막힌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신속 재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을 지연한다면 이를 각하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와 증인만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신속하게 증거, 주장을 제시해야 하고 늦게 제시하는 증거나 주장은 법원이 과감히 배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 일정을 단축해 빠른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속히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나아가 공판기일의 이유 없는 연기 속행 추정도 과감히 불허한다면 '선거법 6·3·3' 원칙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미 1심에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가 진행된 만큼 2심은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증거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재판부와 법관이 신속 재판을 위해서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비추어보면 신속 재판을 위한 긍정적인 태도는 잘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나왔던 다수의 중복되는 증인은 최대한 빼고 법관의 판단에 따라 증인신청 기각도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윤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기일을 5개 일괄적으로 잡아서 통보한 것처럼 이 대표 사건 재판부도 의지를 갖고 신속 선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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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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