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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217억 원 투입, 6135대 대상


입력 2025.02.21 08:30 수정 2025.02.21 08:30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약 6135대의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4~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총 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인 1대 우선 지원한 후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약 2000대로, 인천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4~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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