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국민의힘 "국제적 동향 살펴보고 인프라·법률 정비 감안해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한다. 올 하반기부터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기관투자를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