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與의원 82인 尹 탄핵심판 관련
헌재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헌재, '듀프로세스' 원칙 준수해달라
'국회 관행' 관련 野 '입법독재' 설명 넣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심판 적법절차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1인의 탄핵 여부나 형사재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고자 본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촉구 탄원서 : 합의 민주주의 의미와 국회 표결을 가장한 의회독재 실상'을 주제로 열렸다. 나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강대식·강명구·곽규택·김대식·김미애·김장겸·김희정·윤상현·이상휘·인요한 의원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과 불법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독재 상황에서, 합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탄핵심판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온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본권과 관계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적법절차 준수의)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것은 중도에 있는, 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탄원서 때보다 참여 인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하·기각이라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에 이르는 합의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결국 헌법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듀프로세스(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란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증거법칙의 문제가 나오고, 탄핵소추의 동일성 문제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결론이 더 기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입법 절차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그다음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다 보니까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난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보며 느끼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국회의 의결이라고 해도, 표결이라고 해도, 같은 국회 의결과 표결이 아닌 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것이 어떤 때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어떨 때는 일방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넣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민주당이 9개월 만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13건의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의회를 얼마나 강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합의민주주의를 복원하게 하느냐, 오히려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못되면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파괴를 용인하게 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