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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뜯어간 女, 출소하고도 돈 안 갚고 벗방하며 셀럽 행세…"


입력 2025.03.13 09:53 수정 2025.03.13 09:5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7년 전 지인한테 거액을 사기 친 혐의로 실형을 살다 나온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의류매장 운영 중이었던 제보자 A씨는 지인 B씨와는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뒤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B씨는 "친오빠가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다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회사를 설립해 돈을 투자받고 있다"면서 "지인들 2~3명이 친오빠한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 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제안한 B씨의 말에 솔깃해진 A씨는 3000만 원을 맡겼다.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았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000만 원을 건넸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는 것.


그러던 중 B씨는 갑자기 연락 두절됐다. 주변에서는 B씨가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A 씨는 B씨에게 "괜찮냐"라고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3만~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갚았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변제로 느껴졌다며 분노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를 앞두고 B씨와 대면한 A씨는 "남의 돈 그렇게 가지고 가서 정말 잘 먹고 잘사는가 보다"라고 하자 B씨는 "우리 변호사가 그랬거든? 나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다"라고 말했다.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B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폭행을 시작했다. 이 일로 A씨는 상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모범수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만에 출소했다.


A씨는 놀랍게도 B씨가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출소 후 SNS에서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른바 '벗방'이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수익을 냈다.


A씨가 SNS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의 피해 사실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왜 돈을 갚지 않냐"는 물음에 "내가 사기 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그 언니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산다'라는 심한 말도 했다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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