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질의 출석…수사 상황 질의 답변
野, 최상목 소환 조사 압박에는 '원칙' 강조
심 총장 불출석 사유 제출…국회 "법적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신속히 배당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단 뜻을 보였다.
오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심 총장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진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긴 곤란한 상황"이라며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당은 사건을 정식으로 특정 부서에 배정하는 것으로, 수사 책임자를 확정해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다.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가 본격 진행 전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는 의미다.
앞서 심 총장은 야당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야5당은 지난 10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것과 관련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오 처장은 여당에 의해 검찰에 형사 고발된 상태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며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고발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 처장 사건 고발장을 접수 이튿날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행의 수사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최 대행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수사권도 있는 것 아닌가. 수사 언제할 것이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최 대행을 소환해 조사를 해야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의원님 말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건희·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안건은 여당 반발에도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통상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정치적으로 개입해 추진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 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며 현안질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