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남편과 여직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발견해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후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A씨는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다"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여의치 않았나 보다.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다행히 A씨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다"면서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나 보다"고 한탄했다.
아이들이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됐다는 것. A씨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A씨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판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남편과 A씨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A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A씨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A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