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및 영림종합건설 등서 총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지급 등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 빼돌린 혐의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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