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반찬까지 챙겨주며 자신을 돌봐준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B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특히 B씨는 고아로 자란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 주면서 각별히 챙겼다. A씨 또한 B씨의 가족들과 친분을 쌓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씨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 이후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흉기를 숨겼다"며 "뒤집어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순천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