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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금품수수 혐의


입력 2025.04.15 14:36 수정 2025.04.15 14:3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수재·사금융 알선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시행사 두 곳에 대출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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