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명 오디션 출신 고3 연습생, 길거리서 담배 피다 '포착'…미성년자 흡연 처벌은?


입력 2025.04.16 08:09 수정 2025.04.16 08:22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JTBC '프로젝트 세븐', X

유명 오디션 출신인 미성년자 연습생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X(구 트위터)등 SNS에는 'LOUD: 라우드', '프로젝트 세븐' 등 오디션에 참가했던 김정민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듯한 영상이 게재됐다.


'LOUD: 라우드'는 지난 2021년 SBS에서 방영된 JYP엔터테인먼트와 피네이션의 신인 보이그룹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세븐(PROJECT 7)' 역시 지난해 JTBC에서 방송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김정민은 2007년 5월 4일생으로, 만 17세 미성년자이다. 올해 고3이 된 그가 길거리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며 걸어가는 모습에 팬들은 놀라움을 나타냈다.


누리꾼은 "얼굴도 알려진 고등학생이 길에서 흡연을", "연예인 되려면 인성도 봐야 한다", "너무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Video Player is loading.
더 알아보기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Loaded: 0%
Progress: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0:00
1x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소속사 하이헷 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근 당사 연습생 김정민의 논란으로 인해 그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큰 상처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 사항들의 확인을 위해 빠른 입장 발표를 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사는 이번 사안이 연습생 및 아티스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통감하고 있다. 현재 김정민 연습생에 대한 처우를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아티스트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위 법률이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X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