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철 한컴 회장 기소…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4.24 14:27  수정 2025.04.24 14:28

수원지검 성남지청, 배임 등 혐의 김상철 회장 불구속기소

앞서 구속기소 된 김상철 회장 차남은 징역 3년형 확정받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돼 이달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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