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 등 사법 3법, 12일 공포…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2 08:10  수정 2026.03.12 08:44

사법 3법, 오전 0시 관보 게재되며 공포

법왜곡죄·재판소원, 공포 즉시 시행

대법관 증원법, 2028년 3월부터 시행

전국 법원장, 12일~13일 비공개로 대책 논의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습. ⓒ연합뉴스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오전 0시 공포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부터 비공개로 사법 3법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이날 정부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됐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도는 3심까지 끝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관 증원은 오는 2028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2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날 사법 3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 동안 유지됐던 사법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3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법 왜곡죄를 두고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법률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 다수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이 공포된 이날 모여 비공개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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