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징역 2년6개월 확정…상고취하서 제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19 17:05  수정 2025.05.19 18:19

김호중, 지난해 5월 술 마시고 차 몰다 택시 충돌 후 도주

사고 은폐 관여 혐의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도 실형 확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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