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억 규모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한 현직 경찰 구속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29 15:52  수정 2025.05.29 15:53

도박 빚 갚기 위해 자발적 자금세탁 조직 결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해 챙긴 금액만 수 천만원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13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평소 쌓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구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직접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 업체를 개인 사업자로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방법으로 뜯어낸 돈을 상품권 거래 업체로 받아 마치 상품권을 산 것처럼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 3∼4%씩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A씨 조직이 세탁한 자금 규모가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이 챙긴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직원들 검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공유하고, 조직원이 체포되면 범죄 수익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왔다. 특히 A씨가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신경 쓰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와 공범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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