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체육강사가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기 속옷 일부를 노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B양(당시 11세)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이를 지켜보는 학생 무리에 섞여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15초가량 도구실에 가둬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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