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 참정권 행사 지원책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이 시행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근거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각 지역 선관위는 투표소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동약자를 배려했으며,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을 비롯해 본투표(6월 3일) 당일까지 총 3일간 차량 제공 등을 통해 투표소까지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서울의 경우 3일간 25개 자치구 선관위를 통해 총 170여대의 이동약자 지원 차량을 운행한다. 구 선관위나 어르신 단체 및 장애인 단체로 신청받아 배차하는 방식이다. 유권자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운행하며 차량당 1명씩의 활동 보조인이 배치돼 차량 탑승부터 하차, 투표소까지 이동 등 전 과정을 돕는다.
다만 이런 보조 인력이 기표까지 도우려면 별도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지명 절차는 사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지명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또한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 투표소는 가급적 1층이나 경사로가 마련된 곳에 설치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가 없는 지역은 경사로를 추가 설치해 휠체어를 탄 어르신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도 투표소에서 지급한다.
선관위 지원책과 별도로 유권자는 평소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인 장애인 콜택시와 비휠체어 장애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전화나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바우처 택시는 나비콜과 엔콜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서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이동활동 지원(외출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로 방문·전화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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