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 장씨 등 유명인 7명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 받고 있어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시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1)씨의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박씨가 원고인 장씨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씨 역시 소속사와는 별도로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판단까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해당 채널은 폐쇄됐다.
해당 채널 운영자였던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3차례 장씨 등 연예인·인플루언서 7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루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박씨)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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