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날 법사위 소위 통과
野, 거부권 행사마저도 불가능…
"베네수엘라 사법부 장악 같은 길"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여론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만큼, 107석의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수세에 몰렸다. 국민의힘은 우선 여론전을 펼치는 데 중지를 모았다. 현 상황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할 역할을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날인 지난 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해 4명씩 1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법안소위 표결 불참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다"며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하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며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이 모습은 입법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오만한 다수당의 얼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묘수를 고심 중이다. 107석을 가진 소수 야당인 데다 그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져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보이콧과 함께 국민 호소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이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처럼 민주당이 토론도, 숙의도 원하지 않고 일단 상정하고 그날 표결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재의요구권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악법을 만들어서 강행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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