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여성, 전남친과 공모해 재차 돈 갈취 시도”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11 09:53  수정 2025.06.16 17:31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알려졌던 40대 남성의 공갈미수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과의 공모에 의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대 여성 양 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통하지 않자, 손흥민을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요구했다.


손흥민에게 돈을 받아낸 양 씨는 돈을 탕진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용 씨를 통해 손흥민에게 또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당초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두 번째 사건이 양 씨와의 공동 범행이었음을 확인하고, 양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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