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는 아들 살해한 60대 父…법원, 징역 13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1 10:56  수정 2025.06.11 10:56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참지 못해 범행 저질러

"계획적 범행하는 등 피고인 행위 가볍지 않아"

부산지방법원이 위치한 부산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고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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