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해체 4법, 정권에 수사기관 종속시키는 악법"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06.12 11:55  수정 2025.06.12 11:58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칙 훼손 및

사법제도 혼란 빠뜨릴 위험한 시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겨냥해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닌 명백히 정권을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오랜 기간 적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청 해제 4법 발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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