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받은 혐의로 기소
노 전 사령관 1심 구속기간, 오는 9일 종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는 7일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다.
법원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혐의들을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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