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괴롭힘 피해 직원들 해고 등 무더기 징계 논란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07.11 13:47  수정 2025.07.11 14:53

징계위 진행 현장 사진. ⓒ KPGA노조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가 가혹행위를 저지른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징계 대신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KPGA는 지난 8일 고위임원 A씨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남발한 시말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에 소환된 7명 중 6명은 괴롭힘 피해자였고, 이 중 최초 신고자인 B씨와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출석조사를 마친 추가 피해자 C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미뤄온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에 대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가해자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을 심의하는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다.


KPGA 정관에는 고위임원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면직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A씨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 또한 결국 현재 이사회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KPGA노조는 “가해자 처벌은 지금까지 미뤄 오면서 피해자들을 징계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위의 구성과 판단 근거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 측은 ‘A씨는 이미 무기한 정직 상태이며, 시말서 제출이 곧 징계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KPGA의 해명에 대해 “사실의 본질을 회피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KPGA는 징계위 개최 전, 일각에서 불거진 절차상 논란에 대해 당초 10여 명 이상에게 발송했던 소환 통보를 일부 철회하며 “경징계 대상자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직원 6명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그리고 KPGA는 10일 오후 이들에게 해고, 견책, 경고 등 징계 결과를 통보했으며 B씨는 견책, C씨는 해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PGA 측은 "고위임원 A씨는 '무기한 정직' 상태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A씨와 무관하다. 협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조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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