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에 취한 채 대구에서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40대 여성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까지 차량을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던 시청자가 "부산 태종대로 가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A씨의 발언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차량 특정을 위해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현장 순찰차에 전파하며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쯤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한 뒤 정차시켰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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