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배당…김용현 재판부와 동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1 17:24  수정 2025.08.11 17:25

김건희·내란 특검 각각 첫 기소 건 같은 재판부 배당

재판부 첫 기일 잡고 재판 절차 시작할 것으로 전망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기소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4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즉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서 각각 첫 기소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맡게 된 것이다.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뒤 지난 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곧 첫 기일을 잡고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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