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왜 존재하며 수사·기소·재판 왜 하느냐" 지적
15일자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 조희연 등 여권 인사 사면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유권무죄, 내편무죄"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1일 사면 대상 발표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풀려난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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