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17차례 걸쳐 스토킹
초범인 점 등 종합해 형 결정
ⓒ데일리안 AI이미지 삽화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일면식이 없는 B(49)씨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체액을 B씨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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