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 여사 구속 후 네 번째 조사 종료…27일 재소환 통보(종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5 17:49  수정 2025.08.25 17:58

김 여사 상대 특검 조사,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3시45분까지 진행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한 조사 이뤄져…김 여사, 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가 25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25일 오후 3시45분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7일 다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오후 3시45분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서 열람은 오후 4시10분부터 4시40분까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은 구속 이후 네 번째로 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된 연락처의 주인이 본인이 아닌지 물어보는 등 지난 21일에 이어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는 구속 후 일련의 특검 조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함께 이날 특검팀에 소환된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4월∼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는 27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 이후 다섯 번째 소환 통보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를 27일 오전 10시에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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