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보호비 강요해 1300만원 갈취…40대 조폭 일당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8.31 14:50  수정 2025.08.31 14:51

"같이 먹고 살자. 애들 불러 입구 세워두면 장사할 수 있겠냐" 보호비 요구

재판부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에 또 범행…폭력조직원 과시해 죄질 나빠"

ⓒ게티이미지뱅크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홀덤펍에 들어가 카드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칩과 카드를 던지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업주에게 자신들을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라고 내세우면서 "같이 먹고 살자. 우리 애들 불러서 입구에 세워두면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며 속칭 보호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국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뜯어냈다.


실제 조폭 생활을 한 A씨 등은 불법 도박장으로 자주 운영되는 홀덤펍에서 업주를 협박하면, 업주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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